Copyright

제정 2021. 4. 17.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개된 저작물을 열람하고 가공하게 될 사진사 및 창작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자: 본 사이트의 운영자인 동시에 아래 두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2. 플레처 더 허스키(Fletcher the Husky, 이하 “플레처”): 2018년 11월 21일에 창작된 수인 허스키 캐릭터이다.
    3. 카터 더 허스키(Carter the Husky, 이하 “카터”): 2021년 4월 11일에 창작된 수인 허스키 캐릭터이다.
    4. 협찬 사진사: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촬영회와 같은 특정 행사를 통해 만나서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을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비협찬 사진사: 저작권자와의 계약 없이 찰영회와 같은 특정 행사에서 마주쳐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을 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6. 협찬 창작자: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그림 등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비협찬 창작자: 저작권자와의 계약 없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그림 등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보수: 협찬 사진사나 협찬 창작자가 처음에 보수를 받고 계약을 이행하기로 계약한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
    9. 비창작자: 사진사나 창작자가 아니면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협찬 사진사의 저작물 사용)

  1. 협찬 사진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을 허가받아 촬영한 경우 협찬 사진사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권을 가진다.
    1. 저작권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촬영한 촬영본에 한정하여 협찬 사진사의 촬영본에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보정,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NC-SA)
    2. 협찬 사진사는 해당 계약 내에서 촬영한 촬영본 중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한 것에 한정하여 저작권자가 비상업적 용도로 보정,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NC-SA)
    3. 협찬 사진사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2. 협찬 사진사가 보수를 받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을 허가받아 촬영한 경우 협찬 사진사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권을 가진다.
    1. 저작권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촬영한 촬영본에 한정하여 협찬 사진사의 촬영본에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허가한다. 
    2. 협찬 사진사는 해당 계약 내에서 촬영한 촬영본 중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한 것에 한정하여 저작권자가 상업적 용도로 보정,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SA)
    3. 협찬 사진사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등의 목적을 위해 당 계약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협찬 사진사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제4조 (비협찬 사진사의 저작물 사용)

  1. 비협찬 사진사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비협찬 사진사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비협찬 사진사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촬영본을 공유할 때에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비협찬 사진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를 원할 경우 비협찬 사진사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
  2. 비협찬 사진사의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비협찬 사진사가 올린 저작물의 수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저작권자는 비협찬 사진사가 전 항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저작권자는 비협찬 사진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해 비협찬 사진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협찬 창작자의 저작물 사용)

  1. 협찬 창작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가공 및 창작을 허가받아 작품을 창작한 경우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권을 가진다.
    1. 저작권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창작된 창작물에 한정하여 협찬 창작자의 창작물에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가공,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NC-SA)
    2. 협찬 창작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창작한 창작물 중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한 것에 한정하여 저작권자가 비상업적 용도로 가공,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NC-SA)
    3. 협찬 창작자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2. 협찬 창작자가 보수를 받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가공 및 창작을 허가받아 작품을 창작한 경우 협찬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권을 가진다.
    1. 저작권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창작된 창작물에 한정하여 협찬 창작자의 창작물에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허가한다. 
    1. 협찬 창작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창작한 창작물 중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한 것에 한정하여 저작권자가 상업적 용도로 가공,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SA)
    2. 협찬 창작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등의 목적을 위해 당 계약에서 창작한 창작물을 게시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협찬 창작자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제6조 (비협찬 창작자의 저작물 사용)

  1. 비협찬 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비협찬 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비협찬 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창작물을 공유할 때에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비협찬 창작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를 원할 경우 비협찬 창작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
  2. 비협찬 창작자의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비협찬 창작자가 올린 저작물의 수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저작권자는 비협찬 창작자가 전 항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저작권자는 비협찬 창작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해 비협찬 창작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비창작자의 저작물 사용)

  1. 비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비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촬영물 및 창작물을 공유할 때에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비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촬영물 및 창작물을 공유할 때에 반드시 해당 촬영물 및 창작물의 사진사 혹은 창작자의 사용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비협찬 창작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를 원할 경우 비창작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
  2. 비창작자의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비창작자가 올린 저작물의 수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저작권자는 비창작자가 전 항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저작권자는 비창작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해 비창작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

본 약관은 공표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