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제정 2021. 4. 17.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개된 저작물을 열람하고 가공하게 될 사진사 및 창작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저작권자: 본 사이트의 운영자인 동시에 아래 두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 플레처 더 허스키(Fletcher the Husky, 이하 “플레처”): 2018년 11월 21일에 창작된 수인 허스키 캐릭터이다.
- 카터 더 허스키(Carter the Husky, 이하 “카터”): 2021년 4월 11일에 창작된 수인 허스키 캐릭터이다.
- 협찬 사진사: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촬영회와 같은 특정 행사를 통해 만나서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을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 비협찬 사진사: 저작권자와의 계약 없이 찰영회와 같은 특정 행사에서 마주쳐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을 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 협찬 창작자: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그림 등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비협찬 창작자: 저작권자와의 계약 없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그림 등의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수: 협찬 사진사나 협찬 창작자가 처음에 보수를 받고 계약을 이행하기로 계약한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
- 비창작자: 사진사나 창작자가 아니면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협찬 사진사의 저작물 사용)
- 협찬 사진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을 허가받아 촬영한 경우 협찬 사진사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권을 가진다.
- 저작권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촬영한 촬영본에 한정하여 협찬 사진사의 촬영본에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보정,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NC-SA)
- 협찬 사진사는 해당 계약 내에서 촬영한 촬영본 중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한 것에 한정하여 저작권자가 비상업적 용도로 보정,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NC-SA)
- 협찬 사진사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 협찬 사진사가 보수를 받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촬영을 허가받아 촬영한 경우 협찬 사진사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권을 가진다.
- 저작권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촬영한 촬영본에 한정하여 협찬 사진사의 촬영본에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허가한다.
- 협찬 사진사는 해당 계약 내에서 촬영한 촬영본 중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한 것에 한정하여 저작권자가 상업적 용도로 보정,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SA)
- 협찬 사진사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등의 목적을 위해 당 계약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협찬 사진사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제4조 (비협찬 사진사의 저작물 사용)
- 비협찬 사진사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비협찬 사진사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비협찬 사진사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촬영본을 공유할 때에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비협찬 사진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를 원할 경우 비협찬 사진사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
- 비협찬 사진사의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비협찬 사진사가 올린 저작물의 수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는 비협찬 사진사가 전 항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는 비협찬 사진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해 비협찬 사진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협찬 창작자의 저작물 사용)
- 협찬 창작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가공 및 창작을 허가받아 작품을 창작한 경우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권을 가진다.
- 저작권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창작된 창작물에 한정하여 협찬 창작자의 창작물에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가공,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NC-SA)
- 협찬 창작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창작한 창작물 중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한 것에 한정하여 저작권자가 비상업적 용도로 가공,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NC-SA)
- 협찬 창작자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 협찬 창작자가 보수를 받고 저작권자와 계약을 통해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한 가공 및 창작을 허가받아 작품을 창작한 경우 협찬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용권을 가진다.
- 저작권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창작된 창작물에 한정하여 협찬 창작자의 창작물에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허가한다.
- 협찬 창작자는 해당 계약 내에서 창작한 창작물 중 플레처 등의 저작물이 등장한 것에 한정하여 저작권자가 상업적 용도로 가공, 편집, 수정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CC BY-SA)
- 협찬 창작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등의 목적을 위해 당 계약에서 창작한 창작물을 게시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협찬 창작자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과 본 약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제6조 (비협찬 창작자의 저작물 사용)
- 비협찬 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비협찬 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비협찬 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창작물을 공유할 때에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비협찬 창작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를 원할 경우 비협찬 창작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
- 비협찬 창작자의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비협찬 창작자가 올린 저작물의 수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는 비협찬 창작자가 전 항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는 비협찬 창작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해 비협찬 창작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비창작자의 저작물 사용)
- 비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비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비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촬영물 및 창작물을 공유할 때에 반드시 저작권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비창작자는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촬영물 및 창작물을 공유할 때에 반드시 해당 촬영물 및 창작물의 사진사 혹은 창작자의 사용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협찬 창작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를 원할 경우 비창작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얻어야 한다.
- 비창작자의 플레처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비창작자가 올린 저작물의 수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는 비창작자가 전 항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저작권자는 비창작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플레처 등의 저작물을 사용해 비창작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
본 약관은 공표 즉시 시행한다.